경제용어사전

금융파생상품

 

환율이나 금리, 주가 등의 시세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줄이기 위해 미래 일정 시점에 일정한 가격에 상품이나 주식, 채권 등을 거래하기로 하는 일종의 보험성 금융상품. 거래대금의 10~20%의 증거금만 내고 미래의 권리를 사고파는 거래형태라고 할 수 있다.

금융 및 자본시장에선 채권, 주식, 환율, 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눌 수 있는 차입조건 중 금리 부분만을 떼어내 서로 맞바꾸거나 채권과 주식의 장래가치를 예상해 사고파는 것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현시세로 외환을 사고파는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으로부터 이처럼 한두 단계 발전 또는 변형된 상품을 파생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파생금융상품이란 이름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낯설지만 그 방법은 새로운 게 아니다. 일본에서는 에도막부 시대인 18세기 초반에 쌀 선물거래가 이뤄졌다. 인도에서는 승용차를 사기 어려워 승용차를 살 수 있는 권리 자체가 거래되기도 했다. 현대적 의미의 파생금융상품 이 선보인 것은 브레턴우즈 체제가 무너진 1972년. 당시 시카고 상업거래소(CME)에서 통화선물거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파생금융상품은 선도거래, 선물, 옵션(선택매매), 스와프(교환)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선도거래와 선물은 일정 기간 후의 가격을 미리 정형화된 상품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다르다. 옵션은 특정 기일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약정하는 것, 스와프는 서로 다른 금리조건이나 환율 등을 바꾸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파생금융상품이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일부 전문가들만이 다루는 수준을 넘어섰다. 개인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등에 활용되는 등 개인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5년 3월 베어링스그룹을 파산으로 몰고간 것은 주가지수 선물거래로 이는 개별종목이 아닌 지수, 즉 시장의 주가지수 자체를 사는 거래다. 파생금융상품은 투자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1970년대 초 선보였으나 최근 들어 투기자금이 끼어듦으로써 세계금융시장을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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