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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