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