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토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개발과 보전에 관한 종합적·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의 최상위 국토계획이다. 헌법 제121조 제2항과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따라 수립된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국토정책과 지역·도시계획, 간접자본(SOC)투자에 대한 기본지침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72년 이전에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함께 수립되었다. 이것이 1972년부터 5년짜리 경제개발계획과 별도의 10년 짜리 국토종합개발계획으로 분리되었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1981년까지로 잡혔고 경부축 중심의 거점개발로 구체화했다. 제2차와 제3차 계획은 각각 1982∼1991년과 1992∼2001년을 대상으로 세워졌다. 하지만 경제개발계획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제4차 계획에서는 명칭에서 ‘개발’이라는 말을 빼 ‘국토종합계획’으로 바꾸었다. 환경친화성을 살리려는 의지를 담은 셈이다. 대상기간도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으로 늘려 장기종합계획으로 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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