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인구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기간동안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15세 이상 인구’란 총인구 중에서 15세 이상 인구를 말하며 현역 군인, 전투경찰, 기결수는 제외된다.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persons employed)와 실업자(persons unemployed )로 구분된다. 취업자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과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 ·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종사자를 가리킨다. 그밖에 일정한 직장이나 사업장은 갖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일기불순, 휴가, 노동쟁의 등의 사유로 조사 기간 중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취업자로 간주된다. 실업자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 보았으나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한편,생산활동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즉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사람은 비경제 활동인구로 분류된다.
관련어
- 참조어노동가능인구
-
가상기억장치[virtual memory]
가상 기억 장치는 주기억장치보다 용량이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
-
검인계약서 제도
계약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시·군·구청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첨부해야만 등기가 가...
-
개별소비세[individual consumption tax, special consumption tax]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 ...
-
고정이하 여신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고정이하 여신 합산금액을 총여신으로 나눈 값으로 높으면 그만큼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