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영무역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이후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농산물 수입을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농산물 수입이 개방된 만큼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은 농산물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국가가 수입물량이나 시기, 수입권자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5년부터 처음으로 수입되는 쌀은 조달청만이 수입하며 수입 후에도 가공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국영무역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가격과 시판가격과의 차액은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이나 축산업 발전기금, 산림개발기금 등으로 들어가 농어민 지원과 농어촌 환경개선 등에 투입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 이외에 수입부과금을 물리게 하는 수도 있다.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부가 공업기술의 토대가 되는 공통기초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 정부는 이를 ...

  • 광전송[optical transmission]

    신호, 메시지 또는 다른 형태의 정보를 전기적으로 전달하는 전자파 전반과는 달리 레이저 빛...

  • 계약서비스마진[contractual service margin, CSM]

    CSM은 보험계약 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뜻한다. 당초 국제...

  • 개발이익환수제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