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후속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인사청문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3개 법안 을 말한다. 2020년 8월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규칙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교섭단체는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