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부채이전방식
[Purchase & Assumptions, P&A]자산부채이전 방식. 타기업 전부나 일부를 인수할 때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 자산과 부채만 인수하는 방식.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M&A와 달리 고용승계의무가 없고, 기업인수 뒤 추가로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채무를 털어버릴 수 있어 부담이 적다. P&A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1980년부터 10년간 미국에서 정리된 은행 등 금융기관 1천98곳 중 73%인 8백5곳에 P&A가 적용됐다. 한국에서는 1998년 6월 29일 5개 부실은행을 퇴출시킬 때 이 방식을 적용했다.
-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2020)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기관의 업무와 전자서명 이용자의 신원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법으로 ...
-
재조사
세무당국이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중복해서 세무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
재판연구원[law clerk]
법관을 전문적으로 보조하는 사람. 영어로 로클럭(law clerk)이라고도 한다. 주된 업...
-
주택보유자 안정화 대책[Homeowner Stability Initiative, HSI]
미국 정부가 주택소유자에게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낮춰 집을 차압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