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조건
[terms of trade]교역조건은 한 나라의 상품과 다른 나라 상품 간 교환 비율을 말한다. 교역조건을 통해 상품 수출입에 따른 가격측면 유, 불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수출품 1단위와 교환되는 수입품 양이 증가하면 교역조건은 유리해지고, 감소하면 불리해진다.
이러한 교역조건에는 ① 수출상품과 수입상품의 가격비율을 나타내는 순상품 교역조건 ② 수출수량과 수입수량의 비율을 뜻하는 총상품 교역조건 ③ 순상품 교역조건과 수출수량지수를 곱한 소득교역 상품조건 ④ 수출입가격 비율과 수출입상품의 생산성 비율을 곱한 요소교역조건 등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은 순상품 교역조건과 소득교역조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이 2가지를 산출, 발표하고 있다. 한편, 교역조건지수는 상품 수출입에 따른 가격상의 유리함과 불리함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고 또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무역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작성된다.
-
건설감리공단
1986년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의 감리를 전담하는 기구. 1986년 ...
-
국토이용효율화 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전국적으로 도시·산업용 토지를 충분히 공급해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
-
거치식펀드
가입시 최초 목돈을 납입한 후 추가적인 납입이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 중도에 자금이 필요한...
-
개별주식선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의 대표적 우량주 15종목을 기초로 선물거래를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