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후생복지

 

기업의 보수제도 중에서 현금급여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을 직접급여라 할 때 간접급여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후생복지의 종류는 법정후생복지와 법정외후생복지로 나눌 수 있다. 법정후생복지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재해보험, 실업보험 등이다. 법정외후생복지로는 주택, 급식 및 기타 생활경제, 문화체육, 금융공제 등을 꼽을 수 있다. 후생복지와 임금의 차이점은 임금이 개인의 성과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후생복지는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일체감 형성, 단결심, 충성심 등을 고취하여 이직을 방지하고 더 높은 차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진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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