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환변동보험

 

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입게 되는 손실은 보상하고 이익은 환수하는 보험제도를 말한다. 수출기업, 특히 환위험 관리여건이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이 환위험을 손쉽게 헤지할 수 있도록 2000년 2월에 도입됐다. 이 보험은 공사가 보장하는 환율(보장환율)과 결제시점의 환율(결제환율)과의 차이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선물환거래와 유사하다.

수출기업은 환변동보험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원화로 고정시킴으로써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환율등락에 따른 환차손익을 제거할 수 있다. 환변동보험은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화 등 3개 통화에 대해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들은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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