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무한책임을 지며 회사경영을 하는 1인 이상의 일반사원과 반면에 자본만으로 공헌하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된 실체. 유한책임사원으로 불리는 후자의 사원은 회사의 경영과 운영에 침가권이 없으며 공헌 자본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합자회사는 소득의 이중과세 방지와 손실의 경험을 허용하는 유리한 세금혜택 때문에 종종 부동산 소유권에 이용된다.
무한책임을 지며 회사경영을 하는 1인 이상의 일반사원과 반면에 자본만으로 공헌하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된 실체. 유한책임사원으로 불리는 후자의 사원은 회사의 경영과 운영에 침가권이 없으며 공헌 자본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합자회사는 소득의 이중과세 방지와 손실의 경험을 허용하는 유리한 세금혜택 때문에 종종 부동산 소유권에 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