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황색거래처

 

부실 금융거래자 등급의 일종. 금융기관들은 대출금·카드대금 연체를 비롯해 어음·수표 부도 등의 정도에 따라 주의·황색·적색 거래처로 분류해 이 신용정보를 공동관리한다. 황색거래처는 △1천5백만원 이상의 연체 대출금과 지급보증·신용보증 대지급금 △5백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이나 보증가계수표 초과지급금을 3개월 이상 안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적색거래처는 이러한 부실채권을 6개월 이상 끌고 간 경우다.

  • 한국경제인협회[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FKI]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올바른 경제정...

  • 흡입성 먼지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보다 작은 '부유먼지'와 지름이 2....

  • 항공안전종합평가[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me, USOAP]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국가별로 국제기준 이행실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종합평가...

  • 휴머노이드[humanoid]

    휴머노이드는 인간과 유사한 외형과 동작을 갖춘 로봇으로, 인공지능(AI)과 기계공학 기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