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황색거래처

 

부실 금융거래자 등급의 일종. 금융기관들은 대출금·카드대금 연체를 비롯해 어음·수표 부도 등의 정도에 따라 주의·황색·적색 거래처로 분류해 이 신용정보를 공동관리한다. 황색거래처는 △1천5백만원 이상의 연체 대출금과 지급보증·신용보증 대지급금 △5백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이나 보증가계수표 초과지급금을 3개월 이상 안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적색거래처는 이러한 부실채권을 6개월 이상 끌고 간 경우다.

  • 해약[cancellation]

    보험계약자가 장래에 대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해약시에는 약관의 규정에 ...

  •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ESG]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 ...

  • 흑삼병

    음봉이 3일 연속 나타나는 것. 일반적으로 하락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 허쉬만-허핀달 지수[Hirschman-Herfindahl index, HHI]

    시장 내에서 특정 주체가 갖는 집중도를 파악하여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