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황색거래처

 

부실 금융거래자 등급의 일종. 금융기관들은 대출금·카드대금 연체를 비롯해 어음·수표 부도 등의 정도에 따라 주의·황색·적색 거래처로 분류해 이 신용정보를 공동관리한다. 황색거래처는 △1천5백만원 이상의 연체 대출금과 지급보증·신용보증 대지급금 △5백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이나 보증가계수표 초과지급금을 3개월 이상 안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적색거래처는 이러한 부실채권을 6개월 이상 끌고 간 경우다.

  •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옛 유해화학물...

  • 행동주의 투자[activist investment]

    지배구조가 좋지 않거나 경영상의 비효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투자해 일정 수준의 의...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미군의 한국 주둔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양국 간 협정...

  • 한정의견[qualified opinion]

    회계사가 감사수행 결과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 범위의 제한 또는 회계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