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황색거래처

 

부실 금융거래자 등급의 일종. 금융기관들은 대출금·카드대금 연체를 비롯해 어음·수표 부도 등의 정도에 따라 주의·황색·적색 거래처로 분류해 이 신용정보를 공동관리한다. 황색거래처는 △1천5백만원 이상의 연체 대출금과 지급보증·신용보증 대지급금 △5백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이나 보증가계수표 초과지급금을 3개월 이상 안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적색거래처는 이러한 부실채권을 6개월 이상 끌고 간 경우다.

  • 환율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 a currency watch list]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

  • 학습콘텐츠공유규격[Sharable Contents Object Reference Model, SCORM]

    미국의 표준제정기관인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이 개발...

  • 활성산소[reactive oxygen]

    호흡을 하는 생물체들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반응성이 강한 산소유도체가 생성된...

  • 회사채 일괄신고제도

    은행, 여신전문업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등 회사채를 자주 발행하는 기업이 특정 기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