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황색거래처

 

부실 금융거래자 등급의 일종. 금융기관들은 대출금·카드대금 연체를 비롯해 어음·수표 부도 등의 정도에 따라 주의·황색·적색 거래처로 분류해 이 신용정보를 공동관리한다. 황색거래처는 △1천5백만원 이상의 연체 대출금과 지급보증·신용보증 대지급금 △5백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이나 보증가계수표 초과지급금을 3개월 이상 안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적색거래처는 이러한 부실채권을 6개월 이상 끌고 간 경우다.

  • 한한령[Korean Wave Ban, Hallyu Ban]

    중국 정부가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외교적 반발 차원에서 비...

  • 합작개발생산[Join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JDM]

    합작개발생산(JDM)은 주문자가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조사와 협업하여 ...

  • 한-아세안 기업인 협의체[ASEAN-ROK Business Council]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간 최초의 민간 경제협력기구로 2014년 11월 ...

  • 효력상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일정한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