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할인우대업체제

 

1995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제도로 은행들은 이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우대금리(프라임 레이트 연 9.0∼9.5%)를 적용해 상업어음을 할인해준다. 은행별 할인우대업체 명단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교환함으로써 우대업체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기업체 종합 평점이 50점 이상(중소기업은 45점 이상), 연체대출금이나 지급보증 대지급금을 완전히 정리한 후 2개월이 경과한 업체(단, 연체대출금 등의 보유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 적색이나 황색거래처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할인 우대업체로 취급한다. 또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 기업체,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지정한 산업합리화 기업, 금융기관 관리업체, 산업자원부가 선정한 유망중소기업 등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할인우대를 받게 된다. 할인우대업체는 은행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우대금리로 상업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다.

  • 허용임차권[tenancy at sufferance]

    법적 임차인이었던 사람이 임차계약만료 후 자산을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설정되는 임차권...

  • 행태규제

    관련법 및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 핵연료봉

    핵연료심(펠릿)을 지르코늄 등 금속 피복재로 둘러싼 후 밀봉해 만든다. 연료봉 안에선 우라...

  • 흘수[draft]

    흘수란 선박이 물 위에 떠 있을 때 선체가 가라앉는 깊이로, 선체의 맨 밑에서 수면까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