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화재보험

[fire insurance]

화재나 번개 그리고 이러한 손실의 방지를 위해 취해진 부동산 및 동산의 재산적 손실을 부보하는 손해보험이다. 태풍이나 회오리 바람 또는 도난 등과 같은 손인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 게다가 위와 같은 직접적 손실은 물론 사업 관련 손실의 결과로 입은 수익 및 임차료 그리고 특별 경비 등의 손실도 경우에 따라서 부보받을 수 있다.

  • 호모 코쿠엔스[Homo coquens]

    호모 코쿠엔스는‘요리하는 인간’이란 뜻이다. 호모 코쿠엔스는 요리가 다른 동물과 구분 짓...

  • 회전대출[revolving facility]

    은행이 자금공급규모를 미리 확정해두고 차입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급한도 범위 내에서 ...

  • 휴먼 인터페이스[Human Interface]

    키보드로 글자를 하나하나 입력하는 대신 말이나 글씨 또는 촉각으로 쉽게 컴퓨터를 조작하고 ...

  • 효력상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일정한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