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화재보험

[fire insurance]

화재나 번개 그리고 이러한 손실의 방지를 위해 취해진 부동산 및 동산의 재산적 손실을 부보하는 손해보험이다. 태풍이나 회오리 바람 또는 도난 등과 같은 손인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 게다가 위와 같은 직접적 손실은 물론 사업 관련 손실의 결과로 입은 수익 및 임차료 그리고 특별 경비 등의 손실도 경우에 따라서 부보받을 수 있다.

  • 핸드오버[hand over]

    이동통신 가입자가 이동중에도 자유롭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에서 ...

  • 현금주의[cash basis]

    현금이 실제 오간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에 반영하는 방식을 뜻한다. 회수기준 또는 지급기준이...

  • 활척관세[sliding tariff]

    특정 물품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등귀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이 저해될 우려...

  • 회전대출[revolving facility]

    은행이 자금공급규모를 미리 확정해두고 차입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급한도 범위 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