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수은행

[policy bank]

일반 상업은행이 재원, 채산성 또는 전문성 등의 제약으로 필요한 자금공급을 담당케 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정부가 이들 은행의 자본금의 대부분을 출자하고 업무를 직접 통제하도록 되어 있다.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산업은행 등이 있다.

특수은행은 재원조달을 예금은행과는 달리 주로 자기자본, 정부 및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및 채권발행 등에 주로 의존토록 되어 있으나 예금에 의한 자금조달도 허용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요구불예금계정을 가지고 통화창출기능을 수행하므로 통화금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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