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투자자유지역

 

특정 산업 또는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절차나 기업활동과 관련한 제반 법령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하며 시단위 이상 규모인 것이 보통이다. 투자자유지역은 그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받는 혜택도 약간씩 차이가 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공장 용지의 취득과 공장의 건설, 각종 세금납부, 노동조건, 외자도입, 외국기업의 경우 과실송금 등에서 각종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마산 등에 있는 수출자유지역은 외국 입주업체에 투자과실송금을 제한하지 않고 일부 세제상 지원을 해주는 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투자자유지역과는 구별된다.

  • 특별예금

    다른 여러 가지 예금에 속하지 않는 예금으로서 환, 대출, 보관 등 은행업무에서 발생하는 ...

  • 트라이앵글 황금률 경영[triangle golden rule management]

    기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선도 기업들은 전통적인 제조업과 알파라이징 미래 ...

  • 토큰증권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STO]

    회사 부동산, 미술품, 주식 등 전통 자산을 기반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 통화공급

    통화는 거래상대에 따라 크게 정부, 민간, 해외 및 기타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총통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