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예금
다른 여러 가지 예금에 속하지 않는 예금으로서 환, 대출, 보관 등 은행업무에서 발생하는 미결제·미정리 자금 또는 타입금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자금 등 일시적인 보증금을 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예금으로서 유예금(維預金)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예금에는 일정한 약관도 없고 예금통장이나 증서도 발행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예치금 영수증 또는 확인서 등을 통해 예입을 확인해주고 있을 뿐이다. 이 예금은 은행의 자기앞수표 발행자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주식청약증거금납입금 및 법원공제금 등도 이 예금계정으로 처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