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예금
다른 여러 가지 예금에 속하지 않는 예금으로서 환, 대출, 보관 등 은행업무에서 발생하는 미결제·미정리 자금 또는 타입금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자금 등 일시적인 보증금을 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예금으로서 유예금(維預金)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예금에는 일정한 약관도 없고 예금통장이나 증서도 발행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예치금 영수증 또는 확인서 등을 통해 예입을 확인해주고 있을 뿐이다. 이 예금은 은행의 자기앞수표 발행자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주식청약증거금납입금 및 법원공제금 등도 이 예금계정으로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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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박스[patent box]
기업의 전체 순이익 가운데 지식재산권(IP)에 의해 창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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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증거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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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구조 전환의 비전과 이행체계를 마련한 법. 20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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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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