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토큰증권발행

[security token offering, STO]

분산원장 기술(블록체인)을 활용해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부동산,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을 소액으로 쪼개 투자할 수 있도록 증권화한 상품으로, 실물 증권·전자 증권에 이은 세 번째 증권 발행 형태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해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공식 허용했다. 핵심 쟁점은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이다. 금융당국은 투자계약증권 요건(①공동사업 ②금전 투자 ③타인 수행 ④손익 귀속)을 충족하면 증권으로 간주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 2022년 뮤직카우의 음원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증권성을 인정받은 것이 대표 사례다.

국내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카사·비브릭·펀블(부동산), 테사·소투·아트투게더(미술품), 뮤직카우(음원) 등이 제한적으로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22년 초 기준 누적 공모금액은 약 2000억원이다. 다만 토큰 증권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나 전문 플랫폼만 유통시킬 수 있어,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거래할 수 없다.

-이용 사례
부동산 조각투자: 카사는 상업용 빌딩을 수익증권으로 토큰화해 소액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고, 임대 수익을 정기 배당으로 지급한다.
미술품 수익증권: 테사는 앤디 워홀, 뱅크시 등 고가 미술품을 토큰화해 발행하며, 2022년 5월 기준 누적 거래액은 약 963억원에 달한다.
음원 저작권: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구조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성을 공식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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