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탄소세

[carbon tax]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온실가스의 방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뜻에서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됬다.

핀란드가 1990년 1월 처음 도입한 데 이어 네덜란드(1990년 2월), 노르웨이(1991년 1월), 스웨덴(1991년 1월), 덴마크(1992년 5월)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2020년 1월 14일 EU 집행위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2050년까지 EU를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유럽 대륙의 순탄소배출량(배출량-감축량)을 제로(0)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석유화학,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유럽 기업들은 국제 경쟁력 상실을 우려해왔다.
이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020년 1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설에서 탄소(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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