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시최고

[public summon]

주권의 분실이나 도난 등을 당했을 때 공시최고라는 절차를 통하여 그 주권을 무효로 한 후 회사에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시최고는 당사자의 신고를 받은 법원이 일간신문에 공고를 통해 알려져 있지 않은 이해 당사자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공고 후 3개월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는 제권판결이나 실종선고를 하여 실권의 효과를 낳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 권리락[exrights off, rights off]

    구주에 부여되는 신주 인수권 또는 신주의 유상·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 가공무역[processing trade]

    무역형태는 원료구입 및 수출지에 따라서 가공무역, 위탁가공무역, 보세가공무역 등으로 분류할...

  • 경영자매수[management buy-out, MBO]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해당 기업에서 분리되는 사업 혹은 기업을 인수하는 M&A ...

  • 개인회생제도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이다. 파산에 직면한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