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소환제

[recall]

선거로 뽑은 국가기구의 공직자를 일정 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임기 만료 전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국민파면 또는 국민해직이라고도 한다. 스위스 일부 지역과 일본 지자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지난 16대총선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김재윤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자동폐기됐다. 김 의원은 2008년12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기업연금

    생명보험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연금으로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대체하는 선진국형 상품이다. 지금...

  • 공무수행사인

    민간인(私人·사인)이지만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 정부 부처가 설립한 위원회에 참여...

  • 그로서란트[Grocerant]

    식료품점인 그로서리(Grocery)와 레스토랑(Restaurant)의 합성어로 다양한 식...

  •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

    선진국들 간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 국가가 다른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