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recall]선거로 뽑은 국가기구의 공직자를 일정 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임기 만료 전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국민파면 또는 국민해직이라고도 한다. 스위스 일부 지역과 일본 지자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지난 16대총선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김재윤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자동폐기됐다. 김 의원은 2008년12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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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도 폴리에틸렌[high-density polyethylene, HDPE]
에틸렌을 주원료로 하는 합성수지. 고강도, 저투명성, 변형성이 우수하다는 특성이 있어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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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international law]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다루는 법. 원칙적으로 국제간 동의나 관례에 따른다. 넓은 의미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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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land 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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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대도시와 주변의 여러 도시가 하나의 광역도시권으로 형성된 경우에 도시별로 별도의 도시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