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소환제

[recall]

선거로 뽑은 국가기구의 공직자를 일정 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임기 만료 전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국민파면 또는 국민해직이라고도 한다. 스위스 일부 지역과 일본 지자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지난 16대총선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김재윤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자동폐기됐다. 김 의원은 2008년12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

    각각의 휴대폰에 부여된 고유식별번호로 분실이나 도난 단말기에 대한 통화차단을 목적으로 관리...

  • 개별주식선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의 대표적 우량주 15종목을 기초로 선물거래를 하는 것....

  • 공동투자[co-investment]

    사모펀드(PEF) 운용사(GP)가 기업 인수에 나설 때 투자자(LP)가 함께 참여해 소수 ...

  • 금외신탁

    ‘금전신탁 이외의 금전의 신탁’이 정식 명칭. 고객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서 회사채를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