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소환제

[recall]

선거로 뽑은 국가기구의 공직자를 일정 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임기 만료 전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국민파면 또는 국민해직이라고도 한다. 스위스 일부 지역과 일본 지자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지난 16대총선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김재윤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자동폐기됐다. 김 의원은 2008년12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가중산술평균주가

    특정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

  • 골판지[Corrugated fiberboard]

    원판지에 물결 모양의 골심지을 접착제로 붙여서 만든 판지. 비교적 가벼운 무게의 재료를 사...

  • 공모주 수요예측[book-building]

    IPO를 통해 공모하는 주식을 기관과 외인 투자자들이 얼마에 얼마나 살 건지를 조사하는 제...

  • 개인주의[individualism]

    의사결정시 자신의 스타일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 또는 근로자의 철학이나 자질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