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소환제

[recall]

선거로 뽑은 국가기구의 공직자를 일정 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임기 만료 전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국민파면 또는 국민해직이라고도 한다. 스위스 일부 지역과 일본 지자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지난 16대총선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김재윤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자동폐기됐다. 김 의원은 2008년12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기부신탁[trust contribution]

    위탁자가 금전이나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의 자산을 은행에 맡긴 뒤 생전에 운용 수익을 받...

  • 기술보험제도

    기업이 연구개발과정에서 실패하게 되는 잠재적 위험과 불확실성을 보험을 통해 분산시키거나 줄...

  • 계획경제[planned economy]

    단일의 국가계획 작성과 그 수행이라는 형태로 경제발전이 행하여지며, 재화의 생산·유통·분배...

  • 간주정상

    보험 계약자가 3개월 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실효상태가 됐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