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소환제

[recall]

선거로 뽑은 국가기구의 공직자를 일정 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임기 만료 전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국민파면 또는 국민해직이라고도 한다. 스위스 일부 지역과 일본 지자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지난 16대총선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김재윤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자동폐기됐다. 김 의원은 2008년12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기초연금제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주는 제도. 자영업자나 개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 금리옵션[interest rate option]

    금융자산을 일정한 금리(수익률)로 정해진 기일 안에 사거나(콜) 팔 수 있는(풋) 권리를 ...

  • 공적공간

    개인이 소유한 땅이지만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의 공간으로 공공보행통로, ...

  • 국채 매입프로그램[Security Market Program, SMP]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럽지역 국공채시장의 심리안정과 유동성 보강을 위해 유럽존 국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