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소환제

[recall]

선거로 뽑은 국가기구의 공직자를 일정 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임기 만료 전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국민파면 또는 국민해직이라고도 한다. 스위스 일부 지역과 일본 지자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지난 16대총선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김재윤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자동폐기됐다. 김 의원은 2008년12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과점담합[collusive oligopoly]

    소수의 생산업자들을 포함하는 산업에 생산업자들은 산출가격과 산출시장의 할당에 관하여 서로간...

  • 광전송[optical transmission]

    신호, 메시지 또는 다른 형태의 정보를 전기적으로 전달하는 전자파 전반과는 달리 레이저 빛...

  • 기저질환

    평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질병을 말한다. 어떤 질환의 밑바탕이나 원인이 되는 질병...

  • 구조조정차관[structural adjustment lending]

    지속적인 국제수지적자로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은행이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