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소환제

[recall]

선거로 뽑은 국가기구의 공직자를 일정 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임기 만료 전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국민파면 또는 국민해직이라고도 한다. 스위스 일부 지역과 일본 지자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지난 16대총선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김재윤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자동폐기됐다. 김 의원은 2008년12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BIPV]

    태양광 발전 모듈(전지판)을 건물의 외벽면, 지붕, 창호, 발코니 등 건물 외관에 설치해 ...

  • 공중물류센터[airborne fulfillment center, AFC]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특정 물품 수요가 많은 지역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거...

  • 건설중인 자산[construction in process]

    건설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지출되었으나 건설이 완...

  • 가상자산 시장규제법[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 MiCA]

    암호화폐의 정의부터 발행사·거래소 규제를 총망라한 EU 법률로 세계 첫 코인 규제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