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recall]선거로 뽑은 국가기구의 공직자를 일정 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임기 만료 전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국민파면 또는 국민해직이라고도 한다. 스위스 일부 지역과 일본 지자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지난 16대총선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김재윤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자동폐기됐다. 김 의원은 2008년12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기저효과[base effect]
비교 대상 시점(기준 시점)의 상황이 현재 상황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결과가 왜곡되는 현...
-
기준일[record date]
회사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 현재까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권리...
-
공공택지 수의공급제도
택지지구 지정 이전에 토지를 갖고 있어 사업을 추진중인 주택건설업체가 토지공사 등 택지개발...
-
구강용해필름[Orally Disintegrating Film, ODF]
구강용해필름은 혀 위에 얹은 뒤 물없이 녹여먹도록 되어 있은 필름형 의약품을 말한다.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