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소환제

[recall]

선거로 뽑은 국가기구의 공직자를 일정 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임기 만료 전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국민파면 또는 국민해직이라고도 한다. 스위스 일부 지역과 일본 지자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지난 16대총선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김재윤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자동폐기됐다. 김 의원은 2008년12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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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총소득을 말하며, 소비율, 투자율, 저축률 등을 ...

  • 경상소득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 상시적으로 발생해서 예측 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 그린 프라이스[green price]

    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기존 전기요금보다 높은 가격(녹색가격)으로 구매하는 ...

  • 간호 등급가산제

    병원의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수가에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