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출자총액제한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계열사가 순자산(자기자본)의 일정 범위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재벌그룹들이 기존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 자회사를 무분별하게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문어발식 시장 확대를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자산총액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회사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1987년 첫 도입된 뒤,1998년 2월 국내 알짜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막기 위해 폐지됐다. 이후 2001년4월 재도입됐다가 2009년 3월 다시 폐지되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

  • 최종결제

    최종거래일까지 전매나 환매되지 않은 약정에 대해 최종결제가격을 평가해차액을 수수하는 것.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공동기금

    한·중·일 3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이 글로벌 유동성부족 사태에 공동 대처하기...

  • 초대형 광탄석운반선[Very Large Ore Carrier, VLOC]

    화물적재량(재화중량) 20만톤 이상의 광석 운반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