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최소시장접근

[minimum market access, MMA]

수입금지됐던 품목의 시장을 개방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의 개방폭을 규정하는 것. 식량안보나 환경보호차원에서 쌀 등 농산물의 일부 품목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지 않더라도 국내 소비량에 대한 일정 부분은 반드시 수입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쌀 ''의무수입물량''은 2005년 22만 5575톤을 시작으로 매년 늘어나 2014년에는 40만 8700톤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물량은 2015년 시장을 개방한 후에도 계속 수입해야 한다. 만약 2015년 이전에 쌀시장을 개방하면 ''의무수입물량''은 시장 개방을 시작한 해의 직전 연도 물량만 수입하면 된다.

1991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을 위해 제시된 던켈 초안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말이다. 당시 이 초안은 농산물의 경우 개방 첫해엔 국내수요의 3%를 수입한 뒤 6년 후까지 5%로 개방폭을 확대하고 그 이후엔 예외없는 관세화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최소한의 시장진입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수입국이나 개방압력을 받는 입장에서는 최소수입량, 최소시장개방폭, 최소수입의무 등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최소시장접근이 1%라는 것은 국내소비량의 1%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며, 최소시장접근폭이 1~5%라는 것은 첫해 1%에서 마지막 해에 5%로 수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 총효용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관적인 만족의 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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