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추가경정예산

[追加更正豫算, supplementary budget]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는 별도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추가적으로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편성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56조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라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 수지, 국가 채무 등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의 재정 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 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어

  • 차입준비금[borrowed reserve]

    법정준비금의 유지를 목적으로 회원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꾼 자금.

  •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

    미국 환경보호국이 2014년 6월 발표한 미국발전소의 탄소배출규제안. 이 계획에 따르면 미...

  • 채권시가평가제

    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가격을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현재 가격으로 평가하는 제도. 금리가 ...

  • 초소형 군집 위성

    지구 관측, 통신, 우주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같은 운영 목적을 지닌 채 지구 궤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