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추가경정예산

[supplementary budget]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는 별도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추가적으로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편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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