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추가경정예산

[追加更正豫算, supplementary budget]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는 별도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추가적으로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편성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56조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라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 수지, 국가 채무 등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의 재정 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 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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