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예금
1961년 우편저금법의 제정 이후 체신업무의 부대업무로 운용되다가 1977년 우편저금법이 폐지되면서 신규 취급이 중단되고, 잔액 관리업무가 농협으로 이관되었다. 1982년 전기통신공사의 발족과 더불어 체신유휴인력의 활용책으로 1983년부터 다시 체신관서의 예금취급업무가 개시되었다. 체신예금은 은행예금과 마찬가지로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되는데 은행예금과는 달리 지급준비적립의무가 없으며 정부예산의 통제를 받는다. 체신예금의 종류와 이율 등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자금운용은 유가증권의 매입,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의 예탁, 금전신탁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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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인식번호[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VIN]
차량에 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리콜 캠페인시 정확성과 능률을 향상시키고 사고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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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입금[初入金, initial deposit]
분할상환약정을 성립시키기 위해 처음 내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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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비스모[Chavismo(스페인어), Chavism]
차비스모는 `차베스주의(Chavism)’의 스페인어 표기로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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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 등 천연가스에서 추출되는 에탄을 액화해 부피를 줄여 액상천연가스(NGL)형태로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