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체신예금

 

1961년 우편저금법의 제정 이후 체신업무의 부대업무로 운용되다가 1977년 우편저금법이 폐지되면서 신규 취급이 중단되고, 잔액 관리업무가 농협으로 이관되었다. 1982년 전기통신공사의 발족과 더불어 체신유휴인력의 활용책으로 1983년부터 다시 체신관서의 예금취급업무가 개시되었다. 체신예금은 은행예금과 마찬가지로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되는데 은행예금과는 달리 지급준비적립의무가 없으며 정부예산의 통제를 받는다. 체신예금의 종류와 이율 등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자금운용은 유가증권의 매입,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의 예탁, 금전신탁으로 이루어진다.

  • 추계과세자

    영세자영업자 지원 차원에서 소득세 부과 때 혜택을 주는 사업자. 장부와 같은 증빙 없이도 ...

  • 취약차주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상태(통상 하위 30%이내)이거나 저신용(7-10등급)인 사람들을 말...

  • 추가경정예산[supplementary budget]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는 별도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 차이신 PMI

    중국 경제 전문매체 차이신이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 구매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