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체신예금

 

1961년 우편저금법의 제정 이후 체신업무의 부대업무로 운용되다가 1977년 우편저금법이 폐지되면서 신규 취급이 중단되고, 잔액 관리업무가 농협으로 이관되었다. 1982년 전기통신공사의 발족과 더불어 체신유휴인력의 활용책으로 1983년부터 다시 체신관서의 예금취급업무가 개시되었다. 체신예금은 은행예금과 마찬가지로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되는데 은행예금과는 달리 지급준비적립의무가 없으며 정부예산의 통제를 받는다. 체신예금의 종류와 이율 등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자금운용은 유가증권의 매입,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의 예탁, 금전신탁으로 이루어진다.

  • 총이익률[margin of profit ratio]

    순매출에 대한 총이익의 관계. 순매출의 산출을 위해 총매출에서 반품과 할인이 차감된다. 총...

  • 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

    기업이 이윤추구(효율성)를 추구하는 한편으로 빈곤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자선사업에도 힘을...

  •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오는 7월 말에 새롭게 구성되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첨...

  • 총자본투자효율[productivity of capital, gross value-added to total assets]

    기업에 투자된 총자본이 1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산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