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소화채
자동차나 주택 구입, 법인설립등기시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야 한다. 도시철도채권과 같이 인허가 등록, 면허 등에 반드시 사도록 돼 있는 이런 채권은 강제로 배정되는 방식으로 발행돼 첨가소화채권으로 불린다. 첨가소화채의 종류로는 각종 인허가에 따르는 만기 5년의 국민주택채 1종, 아파트 등을 구입할 때 배정되는 만기 20년의 국민주택채 2종, 서울 지역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의 9년짜리 도시철도채권, 여타 지방에서 자동차를 살 때의 5년짜리 지역개발채권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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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장벽[barriers to entry]
기업은 항상 두 가지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하나는 동업타사와의 경쟁인 현재적인 경쟁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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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보험[over issuance]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경우를 말한다. 손해보험에서는 실손 보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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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부모가 아니라 산부인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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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본경상이익률[ordinary income to total assets]
총자본경상이익률은 기업에 투하운용된 총자본이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