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조정신청
자금난을 겪는 회사가 채무변제내용을 조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화의제도와 비슷하다. 1978년 제정된 미국 파산법(Bankruptcy Code)의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신청기업은 법원의 감독하에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별도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즉각적인 파산절차를 정한 제7조(Chapter 7)와 대비해 ‘채무이행조정신청’으로 해석되고 있다.
-
채무통합
채무자가 가진 2개 이상의 채무를 더 낮은 금리와 여유있는 한도로 바꿔주고 상환기간, 상환...
-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전원이 없어도 기억을 보존하는 낸드플래시의 성격을 지니면서 속도는 크게 향상된 메모리 반도...
-
채권혼합형 펀드
총자산의 60% 또는 7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주식 비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초대형에탄운반선[very large ethane carrier, VLEC]
셰일가스 등 천연가스에서 추출되는 에탄을 액화해 부피를 줄여 액상천연가스(NGL)형태로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