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채무이행조정신청

 

자금난을 겪는 회사가 채무변제내용을 조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화의제도와 비슷하다. 1978년 제정된 미국 파산법(Bankruptcy Code)의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신청기업은 법원의 감독하에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별도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즉각적인 파산절차를 정한 제7조(Chapter 7)와 대비해 ‘채무이행조정신청’으로 해석되고 있다.

  • 출혈수출

    덤핑의 일종으로 손실을 예견하면서도 해외시장쟁탈과 수출실적증가 등을 위해 평균생산비 이하로...

  • 체결

    원하는 가격으로 매수/매도 주문이 완료된 것을 말한다.

  • 촉발지진[triggered eqrthquake]

    시추 등에 따른 외부의 힘이 임계점에 근접해 있던 지진대를 자극해 대규모 지진을 촉발하는 ...

  •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 MMA]

    수입금지됐던 품목의 시장을 개방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의 개방폭을 규정하는 것. 식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