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조정신청
자금난을 겪는 회사가 채무변제내용을 조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화의제도와 비슷하다. 1978년 제정된 미국 파산법(Bankruptcy Code)의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신청기업은 법원의 감독하에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별도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즉각적인 파산절차를 정한 제7조(Chapter 7)와 대비해 ‘채무이행조정신청’으로 해석되고 있다.
-
초박형 영상소자 패키지[Thin Air Cavity Package, TACP]
모바일용 카메라 모듈 및 PC 카메라, 감지감시용 카메라 등에 적용되는 이미지센서 부품으로...
-
차량이탈경보장치[lane depature warning system, LDWS]
운전할 때 집중력저하, 졸음 등으로 인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할 경우 앞...
-
추세 추종적 투자자[trend following investor]
주가가 이미 상승하고 있고, 향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격적으로 기업에 투...
-
차월물
선물계약에서 최근월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월물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