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조정신청
자금난을 겪는 회사가 채무변제내용을 조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화의제도와 비슷하다. 1978년 제정된 미국 파산법(Bankruptcy Code)의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신청기업은 법원의 감독하에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별도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즉각적인 파산절차를 정한 제7조(Chapter 7)와 대비해 ‘채무이행조정신청’으로 해석되고 있다.
-
초소형 미세공정 시스템[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MEMS]
반도체 공정기술과 미세가공기술을 조합해 마이크론미터(100만분의 1) 이하 초미세 구조물이...
-
초다수결의제
지분구조가 취약한 회사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하기위해 일부 안건에 대해 주총 통과 요...
-
최저가 낙찰제도
건설사업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업체를 결정...
-
출재보험[reinsurance ceded]
재보험은 인수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수재보험이 되며 재보험을 인수시키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