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최저가 낙찰제도

 

건설사업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방식. 적정성 심의는 최저 입찰업체순으로 하되, 예정가격 등 사전에 정해진 기준이 아닌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금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일정수준 이하보다 낮으면 낙찰에서 배제한다.
중소 규모 단순공사에 주로 쓰이는데 부실공사를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제도는 2001년 1월부터 1,000억원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대상공사)에 시행해 오다가, 2003년 12월부터 500억원이상 사전심사대상공사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 총자본경상이익률[ordinary income to total assets]

    총자본경상이익률은 기업에 투하운용된 총자본이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 차체자세제어장치[Vehicle Dynamic Control, Electronic Stability Program, VDC, ESP]

    위급상황 때 엔진 출력을 자동 조절하거나 각 바퀴를 독립 제어해 빗길 및 빙판길에서 미끌어...

  •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2015년 8월 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안. 이 안은 201...

  • 초고압직류송전[high voltage direct current, HVDC]

    발전소에서 생산된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해 필요한 곳까지 송전한 뒤 다시 교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