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도
건설사업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방식. 적정성 심의는 최저 입찰업체순으로 하되, 예정가격 등 사전에 정해진 기준이 아닌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금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일정수준 이하보다 낮으면 낙찰에서 배제한다.
중소 규모 단순공사에 주로 쓰이는데 부실공사를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제도는 2001년 1월부터 1,000억원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대상공사)에 시행해 오다가, 2003년 12월부터 500억원이상 사전심사대상공사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
초민감 품목군[highly sensitive track]
자유무역협정시 관세 철폐 제외, 관세 유지, 계절 관세, 관세 부분 감축 등의 각종 보호 ...
-
초대형에탄운반선[very large ethane carrier, VLEC]
셰일가스 등 천연가스에서 추출되는 에탄을 액화해 부피를 줄여 액상천연가스(NGL)형태로 운...
-
채권형펀드
국고채 회사채 기업어음 (CP) 등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에 주로 운용하는 투자형상품....
-
최소덤핑마진[de minimis dumping margins]
덤핑마진이 원산지 수출가격의 2%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