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도
건설사업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방식. 적정성 심의는 최저 입찰업체순으로 하되, 예정가격 등 사전에 정해진 기준이 아닌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금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일정수준 이하보다 낮으면 낙찰에서 배제한다.
중소 규모 단순공사에 주로 쓰이는데 부실공사를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제도는 2001년 1월부터 1,000억원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대상공사)에 시행해 오다가, 2003년 12월부터 500억원이상 사전심사대상공사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
초임계압 발전[supercritical pressure generation]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증기의 압력과 온도를 임계압(증기압력 225.65㎏/㎠·증기온도 섭씨 ...
-
체크슈머[checksumer]
확인과 소비자를 뜻하는 영어 `check'와 consumer의 합성어. 제품의 성분과 원재...
-
채권형연금저축펀드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연금저축펀드. 주식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는다...
-
초국적지수[Transnationality Index]
기업의 국제화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유엔무역개발위원회(UNCTAD) 등에서 사용한다.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