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도
건설사업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방식. 적정성 심의는 최저 입찰업체순으로 하되, 예정가격 등 사전에 정해진 기준이 아닌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금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일정수준 이하보다 낮으면 낙찰에서 배제한다.
중소 규모 단순공사에 주로 쓰이는데 부실공사를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제도는 2001년 1월부터 1,000억원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대상공사)에 시행해 오다가, 2003년 12월부터 500억원이상 사전심사대상공사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
체리피킹[cherry picking]
원래는 고객이 기업의 특정 서비스나 제품만을 골라 구매한다는 마케팅용어 였으나 최근에는 가...
-
축소조건부 대출
주택담보대출이 3건 이상인 경우 그중 1건의 만기 도래시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하로 줄이지...
-
최초상기도[top of mind, TOM]
소비자가 여러가지 경쟁 브랜드 중 맨 처음 떠올리는 브랜드를 말한다. 시장점유율을 추정할 ...
-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 supplementary budget]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는 별도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