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최저가 낙찰제도

 

건설사업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방식. 적정성 심의는 최저 입찰업체순으로 하되, 예정가격 등 사전에 정해진 기준이 아닌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금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일정수준 이하보다 낮으면 낙찰에서 배제한다.
중소 규모 단순공사에 주로 쓰이는데 부실공사를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제도는 2001년 1월부터 1,000억원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대상공사)에 시행해 오다가, 2003년 12월부터 500억원이상 사전심사대상공사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 체결

    원하는 가격으로 매수/매도 주문이 완료된 것을 말한다.

  •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

    투자이론에서는 베타계수라고 하는데 증권시장 또는 증권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의하...

  • 추정손실

    자산건전성 분류단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중 하나로 고정으로 분류된 ...

  • 처닝[churning]

    ‘휘젓기’ 쯤으로 번역될 수 있는 이 말의 경제학적 의미는 ‘대량 해고와 대규모 채용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