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도
건설사업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방식. 적정성 심의는 최저 입찰업체순으로 하되, 예정가격 등 사전에 정해진 기준이 아닌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금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일정수준 이하보다 낮으면 낙찰에서 배제한다.
중소 규모 단순공사에 주로 쓰이는데 부실공사를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제도는 2001년 1월부터 1,000억원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대상공사)에 시행해 오다가, 2003년 12월부터 500억원이상 사전심사대상공사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
차입의존도
장·단기차입금에 회사채 발행금액을 더한 수치를 총자본으로 나눈 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
-
최저임금위원회[Minimum Wage Commission]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 최저임금법 제12...
-
책임총리제[Responsible Prime Minister System]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분산해 상호 견제를 실현하는 정치 체제다...
-
초굴곡특성 광섬유[Ultra Bend Insensitive Fiber, U-BIF]
광섬유는 일정 수준의 굴곡반경 이하로 구부리면 전송신호의 손실이 급격히 증가하는 단점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