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도
건설사업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방식. 적정성 심의는 최저 입찰업체순으로 하되, 예정가격 등 사전에 정해진 기준이 아닌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금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일정수준 이하보다 낮으면 낙찰에서 배제한다.
중소 규모 단순공사에 주로 쓰이는데 부실공사를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제도는 2001년 1월부터 1,000억원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대상공사)에 시행해 오다가, 2003년 12월부터 500억원이상 사전심사대상공사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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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제도[total allowable catch, TAC]
하나의 단위자원(종)에 대한 어획량 허용치를 설정하여 생산자에게 배분하고, 어획량이 목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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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KSTAR]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핵융합 발전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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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자본[Invention Capital]
아이디어 특허권을 매입한 뒤 부가가치를 높여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사용권을 팔아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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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재무구조 기준제도
기업이 이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재무구조 기준을 말한다. 즉 기업의 가치를 최대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