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명계좌

 

남의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가명(假名)계좌와는 다르다.

차명계좌는 크게 상대방의 허락을 얻어 개설한 합의 차명과 동의 없이 남의 이름을 훔쳐 개설한 계좌로 나뉜다.

1993년 정부는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비실명자산에 대해 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또 실명제 시행 이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90% 차등과세는 물론, 실명제 실시일(1993년 8월12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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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금융기관과 기업이 외국에 진 빚의 총액을 말한다. 총대외지불부담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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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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