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측 경제학
[supply-side economics]세율의 감소가 기업과 부유한 개인의 생산적 투자를 자극하여 전체 사회의 효용이 증가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제학 이론. 이러한 공급측 경제학은 국민소득수준, 물가수준을 결정하는 데 수요의 측면보다 공급의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공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조세체계이다. 불합리한 과세는 근로자의 의욕, 저축의욕 및 자본가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성향상과 자본형성을 저하시킨다. 만약 소득세의 감세가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근로의욕이 고취됨은 물론 저축의 증가로 자본축적이 가능해진다. 또 기업의 법인세 감세나 고정설비 특별상각 제도는 기업의 설비 투자를 촉진하여 생산성향상, 고용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측 경제학은 래퍼곡선에서 현재의 세율이 금지영역에 있는지, 적정세율은 얼마만큼 되는지 측정할 수 없고 또 세율인하가 민간의 유인을 자극하여 생산성향상을 가져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조세감면이 근로의욕, 저축의욕, 투자의욕을 증진시킬 수도 있지만 소비수요를 자극하여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공급측 경제학은 이같은 점 외에도 분배의 형평을 등한시하고 실증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다.
공급측 경제학의 대표적 학자로는 Laffer, Arthur B. 와 Feldstein, Martin S. 가 있다.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미국 공화당 정부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