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간접무역

[indirect trade]

간접무역은 무역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의 무역상 (trading firm in a third country)을 통해 수출입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당사자 간 직접 거래가 아니라, 중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로 중개무역 (intermediary trade)의 형태로 간주된다.

자국 상인이 외국에 영업소를 두고 타국 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는 출가무역 (dispatch trade)에 해당한다.

자국 내 외국 상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관무역 (countertrade)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자국 상인이 A국의 상품을 C국으로 수출하면 자국에서는 중개무역, A국에서는 간접무역으로 간주된다.

간접무역은 시장 접근성이 부족하거나 직접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용하다.

제3국의 무역상에 의존함으로써 초기 진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중개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법으로 줄여서 `기간제법'...

  • 감리제도

    건축·토목공사 등이 이루어질 때 그 공사가 설계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 공채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채권. 일반기업...

  • 공정환율[official exchange rate]

    자유변동환율과는 달리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한 환율로서 외환의 수급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