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간접무역

[indirect trade]

수출업자에 따른 무역의 형태는 상대국의 무역상과 직접적으로 수출업을 행하는 거래방식인 직접무역말고도 간접무역이나 중개무역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간접무역이란 무역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의 무역상에 의뢰하여 수출입하는 중개무역을 말하고, 중개무역이란 자국 무역상이 제3국에서 다른 나라와 무역거래를 하는 형태이다. 또한 자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상사를 상대로 거래하는 간접무역을 ‘상관무역’이라고 하며, 외국에 영업소를 두고 타국가간에 영위하는 중개무역을 ‘출가무역’이라고 한다.

일단 자국의 상인이 제3국에 가서 제3국의 상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경우를 자국에서 보면 중개무역(intermediary trade)이고, 그것을 제3국에서 보면 간접무역(indirect trade)이 되는 것이다. 즉, 자국 상인이 A국에서 A국의 상품을 C국에 수출하는 것은 자국에서 보면 중개무역이고, A국에서 보면 간접무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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