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간접무역

[indirect trade]

간접무역은 무역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의 무역상 (trading firm in a third country)을 통해 수출입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당사자 간 직접 거래가 아니라, 중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로 중개무역 (intermediary trade)의 형태로 간주된다.

자국 상인이 외국에 영업소를 두고 타국 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는 출가무역 (dispatch trade)에 해당한다.

자국 내 외국 상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관무역 (countertrade)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자국 상인이 A국의 상품을 C국으로 수출하면 자국에서는 중개무역, A국에서는 간접무역으로 간주된다.

간접무역은 시장 접근성이 부족하거나 직접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용하다.

제3국의 무역상에 의존함으로써 초기 진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중개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국가통합인증마크[Korea Certification Mark, KC Mark]

    전기용품, 공산품, 승강기, 가스용품 등 품목별로 서로 다른 13개의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

  • 가속상각법[accelerated depreciation]

    기계, 설비 등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의 일종으로 내용연수 초기에 많은 금액을 상각하고 내용연...

  • 가격제한폭[price fluctuation ceiling]

    주식 가격 제한폭은 전일 대비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한계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다. ...

  • 기업경영분석[business analysis]

    기업경영의 성적을 관찰하는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타 재무제표 내용을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