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무역
[indirect trade]간접무역은 무역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의 무역상 (trading firm in a third country)을 통해 수출입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당사자 간 직접 거래가 아니라, 중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로 중개무역 (intermediary trade)의 형태로 간주된다.
자국 상인이 외국에 영업소를 두고 타국 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는 출가무역 (dispatch trade)에 해당한다.
자국 내 외국 상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관무역 (countertrade)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자국 상인이 A국의 상품을 C국으로 수출하면 자국에서는 중개무역, A국에서는 간접무역으로 간주된다.
간접무역은 시장 접근성이 부족하거나 직접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용하다.
제3국의 무역상에 의존함으로써 초기 진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중개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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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한 국가(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로서 규정에 의하여 법적인 의무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