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시간근무제
[flex time]피고용자가 최소 작업시간 동안의 작업시작 시간과 작업종료 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일일 작업 시스템. 예를 들어 작업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작업할 수 있다.
피고용자가 최소 작업시간 동안의 작업시작 시간과 작업종료 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일일 작업 시스템. 예를 들어 작업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작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