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가입자가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상태(1급~4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초진일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 ~ ③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단,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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