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예금
공공기관의 수납대행업무나 대출금 사후관리업무에서 비롯되는 예수금을 구분, 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계정과목으로 공공예금과 여신관리자금이 있다.
공공예금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금고사고사무 취급계약에 의해 재산세, 등록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와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예금계정으로서 이율(연 1. 0%) 및 이자계산방법 등은 보통예금과 동일하나 예수 및 지급업무가 해당 금고와의 개별계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여신관리자금은 시설자금대출과 특정 목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대출금의 용도 외에 사용을 방지하고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할 목적으로 설치된 계정으로서 대출과 동시에 차주(借主) 명의의 여신관리자금계좌에 대체 예치시킨 후 자금소요에 따라 적정액을 분할지급하는 일종의 대출금 사후관리계정이라 할 수 있는데 약정기간 없이 차주의 자금사정에 따라 수시로 인출될 수 있으므로 금융통계 편제상 요구불예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여신관리자금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각 행 내규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대출약정이율보다 0. 5% 포인트 낮은 이율로 이자를 환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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