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
[entrepot trade]중계무역은 자국의 상인이 수입한 외국상품을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그대로 제3국에 재수출하는 형태로서 수출입간 차액, 즉 중계수수료를 수취하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자유항인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은 이 중계무역의 중심지이며 요건으로는 관세면제, 보세창고 활용, 금융편의, 교통의 요지일 것 등을 들 수 있다.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은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중간 상인이 계약 당사자인지 여부다. 물품의 계약 당사자가 중간 상인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간 상인이 직접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중계무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중간 상인이 수수료 취득을 목적으로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서 단순히 물품을 전달해 주는 역할 등의 소극적인 임무만을 담당할 경우 이는 중개무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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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어위탁가공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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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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