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주권

[stockholder’s rights]

주주가 주식회사의 구성원, 즉 주주로서의 자격으로 가지는 권리의무를 말한다. 주주는 이익배당청구권, 이자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전환사채인수권, 신주인수권, 부사채의인수권, 주식의 자유양도권, 명의개서청구권, 주권의 불소지 신고권, 주권발행청구권 등의 자익권이 있으며 단독주주권, 소수주주권 등의 공익권이 있고 주권교부청구권 같은 고유권이 있다.

  • 전자현미경[Electron microscope]

    물체를 비툴 때 빛 대신 진공상태에서 전자의 움직임을 파악해 시료를 관찰하는 현미경이다. ...

  •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Neutron Reflectometer]

    원자로에서 나오는 넓은 파장 범위를 갖는 중성자 빔을 단일한 파장을 갖는 중성자 빔으로 바...

  • 주식[stock]

    주식은 주식회사에 출자를 한 주주가 주주로서 회사에 대해 가지는 법률상의 권리·의무 단위인...

  • 재정비전 2050

    정부가 수립 주인 중장기 재정전략을 일컫는다.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일반국민·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