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가지수선물거래

[stock index futures trading]

눈에 보이는 상품이나 주식과 같은 실물이 아닌 ‘주가지수’를 사고파는 것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의 ‘주가지수’를 사고파는 시장이다.
증권시장에서 주식 등 실물유가증권이 거래되는 것과 달리 주가지수 선물시장에서는 대표적인 2백개 주식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한국주가지수(KOSPI 200)의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등 4개 상품이 거래대상이 된다.
각 상품은 해당월(6월물의 경우 6월)의 두번째 목요일날 최종결제가 이루어진다.
이들 지수선물상품의 하루 가격변동폭은 5%(정률제)이다.
투자자는 사려는 상품가격의 15%를 위탁증거금으로 내놓으면 된다.
1천5백만원으로 1억원어치를 살 수 있다.
증권거래소는 선물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최소증거금을 3천만원으로 제한했다.
현재의 주식투자자 중 3천만원 미만의 소액투자자가 95%인데 투자위험이 커 소액투자자 등의 투자를 막기도 했다.
깡통계좌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유지증거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주가변동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1982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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