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보호 감찰제도
중국 정부가 직접 각 지역에 감찰조를 파견해 환경문제를 점검하는 제도로 2016년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 규제 기준과 오염 배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지방정부의 눈감아주기식 관행과 지방 민영 기업의 관시(關係)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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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electronics settlement]
어음·수표 등에 의한 장표방식결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급결제 절차가 장표 사용 없이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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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capital goods]
다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화. 공장건물, 기계, 설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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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offset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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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승인 거래중계 서비스
직승인 거래중개 서비스는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직접적인 결제 승인 과정을 중계하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