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세시효

[tax statute of limitations]

조세시효란 국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시한을 의미한다.

조세시효는 세목, 행위의 적법성 또는 탈법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제척기간(과세 가능 기간)이 적용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과세권자는 결정, 증액·감액 경정 등 모든 과세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과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조세시효 제도는 과세의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과세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다.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 8월 도입되었으며, 현재 국세기본법은 세목, 행위의 적법성 및 탈법 여부 등을 기준으로 2년, 5년, 7년, 10년, 15년 등 다양한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다.

  •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LCC]

    기내식과 같이 기존 항공사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아예 없애거나 최소화해, 항공권 가격을 획...

  • 직업보장[job security]

    직업을 상실하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한다. 몇몇 전문적인 직업이나 고용활동은 다른 것...

  • 적립보험료

    보험계약의 만기시 또는 해약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

  •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계약관계에서 권한을 위임하는 사람을 주인(principal)이라고 하며 권한을 위임받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