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공시가격

 

건설교통부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50평미만의 연립주택에 적용하는 과세기준을 말한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 건교부가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일괄 발표한다. .

  • 전문공사업종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실내건축, 토공,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

  • 지급률

    재직연수 1년을 채울 때마다 현 소득 대비 은퇴 후 받게될 연금액의 비율. `소득대체율'...

  • 주식매수청구권[claims for stock purchase]

    합병, 영업양수도 등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주주가 보유주...

  • 존경과세

    2017년 대기업과 고소득자 대상 증세를 추진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사용한 수식어. 여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