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공시가격

 

건설교통부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50평미만의 연립주택에 적용하는 과세기준을 말한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 건교부가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일괄 발표한다. .

  • 정기예금[a time deposit, a fixed deposit]

    예금주가 일정한 저축 기간을 임의로 정하여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 재정부담률

    국민총생산(GNP) 혹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재정지출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

  • 자동차용 원격 조정장치[Remote Keyless Entry, RKE]

    가까운 거리에서 자동차 문의 개폐를 제어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자동차의 도난을 ...

  • 지급불능[insolvency]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만기에 재무적인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 주어진 기간에 재산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