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공시가격

 

건설교통부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50평미만의 연립주택에 적용하는 과세기준을 말한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 건교부가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일괄 발표한다. .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

    기업이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면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

  • 장부가[fac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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