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공시가격

 

건설교통부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50평미만의 연립주택에 적용하는 과세기준을 말한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 건교부가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일괄 발표한다. .

  • 지원성 거래

    모(母) 기업이 총수 일가가 지배 주주인 비상장 회사에 몰아주기식 거래를 함으로써 비상장회...

  • 주주제안권[shareholder proposal right]

    주주에게 주총에서 논의될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경영진 중심으로 ...

  • 자본잉여금[additional paid in capital]

    주주 또는 출자자에 의하여 제공된 납입자본 중 자본금을 초과한 부분을 말하는 것. 주식회사...

  • 조회공시의뢰

    특정 상장기업의 거래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중요정보사항의 유무 또는 풍문 등의 사실여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