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공시가격

 

건설교통부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50평미만의 연립주택에 적용하는 과세기준을 말한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 건교부가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일괄 발표한다. .

  • 증권금융회사[Securities Financing Company]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의 발행촉진 및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기 위해 주로 증권회사와 일반투자자를...

  • 지방교육세

    지방교육 재정을 위해 쓰는 세금이다. 재산세액의 20%가 부과된다. 재산 세액을 기준으로 ...

  • 중개상[jobber]

    도매상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소매상에 파는 사람. 중개상은 자신의 계산으로 직접 물건을 구입...

  • 지급보증[payment guarantee]

    지급보증은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때 회사의 신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