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1998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발전을 위해 세금을 감해주거나 면제시켜주기 위해 제정한 법. 1965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개정돼 있다. 주로 기술, 인력개발, 외화획득사업, 중화학공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특정 산업 보호를 탈퇴하기 위해 이러한 조세감면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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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채권[longevity bonds]
수익률을 국민 평균기대수명 등에 연동시켜 수명이 증가하면 이자 등을 추가로 지급해 수익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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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제도위원회[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BIS, BIS CPSS]
총재회의 산하 3대 위원회중 하나로 회원국 중앙은행간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협력을 위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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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문가제도
삼성그룹의 독특한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1990년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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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카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지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