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체상표

[private brand, PB]

제조설비를 갖추지 않은 백화점과 할인점 등 유통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유 브랜드 상품. 로열티와 중간마진, 광고비, 판촉비가 추가로 들지 않아 10∼30%의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판매가격도 그만큼 저렴하다. 유통업체가 자기매장의 특성과 고객의 성향에 맞춰 패션 상품에서부터 식품·음료·잡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체상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PL (Private Label)이라고도 한다. 해당점포에서만 판매된다는 점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제조업체 브랜드(NB :National Brand)와 구별된다.

  • 준시장형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분류된 공공기관의 하나이다. 공기업이란 직원 정...

  • 조세의 분리[tax wedge]

    세액을 고려한 후 생산자에 의해 수취된 가격과 소비자가 과세재화에 지급한 가격간의 차이. ...

  • 재능기부

    기업이 보유한 재능을 마케팅이나 기술 개발 등 기업영업활동에만 사용하지 않고 사회나 공공단...

  • 전략 비축유[Strategy Petroleum Reserve, SPR]

    자연재해나 안보 비상 사태 등으로 석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를 대비해 비축해 놓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