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산담보부증권

[asset-backed securities, ABS]

금융회사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채, 대출채권, 외상매출채권 등 각종 자산을 기초자산(underlying assets)으로 발행하는 증권. 자산에 묶여 있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원보유자의 파산위험에 대비, 담보를 안전장치로 갖추고 있으므로, 자산 원보유자가 직접 발행한 채권보다 높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된다.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CBO(채권담보부증권), CLO(대출담보부증권), MBS(주택담보부증권)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1998년 9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이를 도입했다.

관련어

  • 증빙소득

    국세청 등 공공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 입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 직무이행명령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주무 부처 장관이나 상...

  •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사람의 창작물이나 연구 결과, 창작 방법 등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부여한 권리. 산업재산...

  • 전경련[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FKI]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약칭.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