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비율규제
자기자본비율은 국제적인 은행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은행 간 경쟁조건상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의 은행감독규제위원회(바젤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BIS 규제의 특징은 경쟁심화로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위주의 자산운용 전략을 추구하거나 자금공여 없이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위주의 자산운용 전략을 추구하거나 자금공여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외거래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
따라서 BIS 규제는 과거의 단순 자기자본비율(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에서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으로 전환시켰다. BIS 자기자본비율의 산식은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x100''이며 자기자본의 범위는 ''기본자본(납입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보완자본(재평가적립금, 유가증권평가이익의 45%, 대손충당금)-공제 항목(영업권, 연결조정차)''이다. 위험가중자산은 대차대조표 자산과 부외자산을 상대방의 거래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한다.
국제업무를 영위하는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BIS 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을 1990년 말부터 7.25%이상, 1992년 말부터 8% 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다. 이 규제는 원칙적으로 바젤위원회 회원국가인 G10 국가의 룩셈부르크 등 12개국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비회원 감독 당국에서도 이 기준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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