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대지가 협소하여 주거밀도가 높으며 공공시설의 정비가 극히 불량하여 재개발 사업으로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 주택건설, 주택개량, 공공시설 정비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은 시청이나 구청과 같이 공공기관이 맡는 것이 보통이고, 대부분 사업지 대상구역을 수용.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대지가 협소하여 주거밀도가 높으며 공공시설의 정비가 극히 불량하여 재개발 사업으로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 주택건설, 주택개량, 공공시설 정비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은 시청이나 구청과 같이 공공기관이 맡는 것이 보통이고, 대부분 사업지 대상구역을 수용.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