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이축권

 

그린벨트 내에 있는 기존 주택의 주거환경이 나빠져 인근 지역으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다. 속칭 용마루라고도 한다.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해 주택을 지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증·개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축권을 받는다.

  • 예비소둔

    열연소재 표면에 형성된 녹(scale)을 제거한 후 열처리를 통해 냉간 압연성을 개선하고 ...

  • 임상시험수탁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

    제약회사가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임상시험 연구를 아웃소싱하는 기관. 임상...

  • 역RP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운영 수단 중 하나다. 나라별로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

  • 을기금 capital B

    을기금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지급보증한도, 동일인 여신한도 등 은행법상의 영업규제와 관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