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경품이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거나 부수하지 않더라도 광고 등을 통하여 그 거래 상대방 또는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①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② 연예, 영화 및 운동경기 등에의 초대권 ③ 편익 등의 용역 ④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 등이다.
이때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애프터 서비스’ 또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본래 내용이나 사용에 부수적으로 따르리라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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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graphene]
연필심에 사용되는 흑연을 원료로 하는 물질로 탄소원자들이 벌집 모양으로 얽혀 있는 얇은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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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금융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금융기관. 2009년부터 시행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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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나스[GLONASS]
러시아가 교통, 물류, 국방 등에 활용하고 있는 자체 위성항법체계. 구소련이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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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다국적 기업이나 역혼성단체 등이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