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에 앞서 도시미관 향상,공공성 확보 등을 따져보는 것이다. 건축 전문가들과 담당 공무원으로 이뤄진 건축위원회가 건축주의 설계도를 놓고 설계 · 디자인 보완사항,건축법 위배 등을 확인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에 앞서 도시미관 향상,공공성 확보 등을 따져보는 것이다. 건축 전문가들과 담당 공무원으로 이뤄진 건축위원회가 건축주의 설계도를 놓고 설계 · 디자인 보완사항,건축법 위배 등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