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을 위해 2008년 3월3일 설립된 행정기관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분리하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있다.금융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감독원 원장, 금융위원장 추천 2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1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증권선물위원회를 밑에 두고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상임위원 1명, 금융위 위원장이 추천한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된다.

  • 간주정상

    보험 계약자가 3개월 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실효상태가 됐음에...

  • 개발행위허가제

    국토의 친환경적 보전을 위해 도시 내 녹지지역 등에서 원칙적으로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개...

  • 근저당권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취득한 부동산을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때에 그 담보...

  • 공공예금

    일반은행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금고업무 취급계약에 의해 재산세, 등록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