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탁형 ISA

[Trust-type ISA]

가입자가 금융회사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맺고 투자할 금융상품과 운용 방법을 직접 지정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유형이다.

금융회사는 가입자의 구체적인 운용 지시에 따라 금융상품을 편입하고 계좌를 관리한다. 예·적금, 펀드, ETF,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할 수 있지만, 국내 상장주식을 가입자가 직접 매매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개형 ISA와 차이가 있다.

가입자가 투자 상품을 직접 선택한다는 점에서는 중개형과 비슷하지만, 금융회사와 신탁계약을 맺어 운용하기 때문에 신탁보수가 발생할 수 있다. 예·적금을 포함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직접 선택해 운용하려는 투자자에게 활용된다.

신탁형을 포함한 ISA에는 손익통산과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계좌 내 과세 대상 손익을 통산한 순소득 가운데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에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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